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검찰 기관들이 내년에 조사·검사를 줄이는 등 기업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소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해줄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무조사 강화보다는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돼 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연 평균 45차례에 걸쳐 실시했던 종합검사 횟수를 내년에 20차례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연 평균보다 55% 정도 감소한 규모다.
아울러 금감원은 종합검사 횟수를 줄이는 대신 금융회사의 경영상 취약점을 제시해 개선하도록 하는 컨설팅 방식의 감독을 활성화하고 검사 과정에서도 면담, 설명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정위는 지난 8일 새 수장으로 온 정재찬 위원장이 "경제 민주화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전 위원장의 정책도 내년 업무 계획 마련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