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담합 과징금 71억 날린 공정위

입력 2015-01-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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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건을 적발하고도 제 날짜에 통지하지 않는 실수를 해 기업으로부터 71억원의 과징금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15일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발단이 된 사건은 지난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내부 IT시스템 입찰과정에서 있었다. 당시 포스코ICT는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공사를 따냈고,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를 파악해 포스코ICT에 과징금 71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런데 실수가 생겼다.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 의결서를 작성한 것은 2013년 11월 5일이었지만 이를 포스코ICT에 전달한 7일 뒤인 12일이었다. 입찰이 있었던 2008년 11월 11일에서 5년을 넘긴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달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서가 효력을 잃은 것이다.

공정위는 시효만료 나흘 전에 처분서 수령 방법을 물었으므로 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계약체결일인 2009년 6월5일부터 시효를 따질 수도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합행위는 입찰 참가일에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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