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장난감 부품, 동전, 건전지 등을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질식 위험이 있는 완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삼킴 사고는 총 232건으로, 이 중 완구 삼킴 사고가 7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24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2월, 만 1세의 한 남자 아이는 장난감 자석 7개를 삼켜 병원에서 제거 수술을 받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삼킴 관련 안전사고' 총 232건 가운데, 완구가 31.5%(73건)로 가장 많아 주요 사고 유발 품목으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의약화학제품 19.8%(46건), 음식물 16.0%(37건), 생활용품 14.2%(33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세 이하의 삼킴 사고가 152건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0세~만1세의 삼킴 사고(25건)에서는 단추, 병뚜껑 등의 생활용품(32%, 8건)과 단추형 건전지, 방습제 등 의약․화학제품(20%, 5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만3세~만6세의 삼킴 사고(95건)에서는 작은 부품, 구슬, 비비탄 총알 등 완구(장난감) 삼킴 사고가 많이 발생(44.2%, 42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식 위험에 대한 제품의 안전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자율안전확인(KPS) 마크를 부착하고 유통되는 완구제품 6종을 조사한 결과, 6종 모두 3세미만의 어린아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을 포함했음에도 '사용연령'을 모두 1세 또는 2세 이상으로 표기하고 있어 삼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안전 확인 제도(KPS)'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완구 등 47품목)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다.
실제, 위해사례 해당 제품인 '헬로키티와 주방놀이 블록'(햇님토이)은 3세 미만 어린이용 완구에 사용할 수 없는 작은 부품을 22개나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연령을 '2세 이상'으로 표기한 채 판매되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 '완구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동일 재질 모델이라도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엔 '3세 이상' 어린이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해 검사하는 등 검사대상 선정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완구 업계에서는 블록이나 목재 퍼즐의 경우, 재질이 동일하면 부품 크기에 상관없이 대표적인 모델 하나를 선정해 자율안전확인을 거친 후 유사 제품군에 동일한 신고필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완구의 자율안전확인 기준 보완 ▲삼킴 위험물질 안전표시 강화 ▲시험성적서 표준화 등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