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단가 후려친 기업, 벌점 2배로 상향...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 강화

입력 2018-11-13 12:00 수정 2018-11-13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기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14일부터 시행”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3일 수탁ㆍ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탁ㆍ위탁 거래시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 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되면서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에 대한 개선 요구 시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벌점이 상향된다. 미이행에 따른 공표시 현행 2.5점에서 3.1점으로 상향된다.

위반 기업의 3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할 때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예컨대 불공정행위로 개선 요구(벌점 2.0점)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점 3.1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총 벌점 5.1점이 되면 즉시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벌점의 경감 기준도 조정된다. 포상 시 현행 3.0점에서 2.0점으로 개정되며, 교육 이수 시 현행 1.05점에서 0.5점으로 경감이 축소된다. 다만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업체 대표가 이수한 경우에만 0.5점을 경감한다. 대표가 아닌 담당 임원만 이수한 경우 0.25점을 경감한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 사항 중 벌점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 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 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 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 행위 직권 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 경제를 저해하는 관행은 단호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4년 만에 빨간날 된 국군의날…임시공휴일 연차 사용법 [요즘, 이거]
  • '사면초가' 탈덕수용소…장원영·BTS 이어 '엑소 수호·에스파'도 고소
  •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 "퇴근 후 연락하지 마세요" [데이터클립]
  • 주연 여배우는 어디에?…‘안녕 할부지’ 더 보고 싶은 푸바오 [해시태그]
  • 엔비디아 시총, ‘역대 최대’ 2789억 달러 증발…美 법무부 반독점 조사 본격화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 은평구 아파트서 이웃에 일본도 휘둘렀던 당시 CCTV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9.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877,000
    • -4.13%
    • 이더리움
    • 3,256,000
    • -4.32%
    • 비트코인 캐시
    • 419,900
    • -3.52%
    • 리플
    • 748
    • -3.36%
    • 솔라나
    • 174,400
    • -4.54%
    • 에이다
    • 432
    • -3.79%
    • 이오스
    • 616
    • -3.6%
    • 트론
    • 204
    • -0.97%
    • 스텔라루멘
    • 122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00
    • +3.07%
    • 체인링크
    • 13,730
    • -5.05%
    • 샌드박스
    • 328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