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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보험료 부담 주체인 가입자의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정부 안 제시 5일(워킹데이 기준 3일)만에 보험료율 인상을 확정하는 것은 절차상 내용상 매우 부적절한 위원회 운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논의는 9~10월 2개월간 논의 됐으나 실제 실무회의는 위원장의 장기 부재, 무자격자 회의 참여 논란 등으로 4차례만 개최됐다"고 말했다.
특히 경총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 자연증가분을 모두 고려한 노·사가 실제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누적 인상률은 약 83%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제 적용 등으로 어려움에 있는 기업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법상 발표하도록 규정된 재원조달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재정관리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