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VoIP)간 번호이동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화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방통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내달 번호이동제도를 도입하면서 전화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해결해야 할 일로 규정하고 있다.
번호이동제도란 현재 KT집전화를 쓰던 고객이 VoIP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VoIP로 긴급발신할 경우 위치추적이 가능해져 유ㆍVoIP간 번호이동제도를 10월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면서도 전화사기에 대해서는 "번호이동과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방통위의 이 같은 입장은 전화사기의 상당수가 VoIP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도입은 하되 제도 도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수사당국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VoIP가 발신번호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고, 조작된 발신번호의 발신지 추적이 불가능해 전화사기 범죄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유선전화 시장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전화사기는 번호이동제와 상관 없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수사 당국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번호이동제를 도입할 경우 전화사기 발생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사당국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방통위의 이 같은 방침이 정해지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선과 VoIP간 번호이동성이 시행되면 전화사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방통위는 제도 도입과 관련해 수사당국과 얘기조차 하지않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