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양국이 맺은 조약이 결정 근거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관련 심리 결정문. 출처 국제사법재판소(ICJ)](https://img.etoday.co.kr/pto_db/2021/02/20210204091842_1578062_695_423.jpg)
3일(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에 따르면 16명으로 구성된 ICJ의 재판부 과반수는 이날 이란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기한 소송이 사법 관할권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정부가 2018년 일방적으로 핵합의(JCPOA)를 철회한 뒤 중단했던 제재를 재개하자 조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미국 측이 해당 문제가 사법 관할권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ICJ는 이를 기각했다. 이란이 1955년 미국과 ‘미-이란 친선,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을 체결한 것이 근거가 됐다.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번 결정은 이란의 또 하나의 법적인 승리”라며 “이란은 항상 국제법을 존중해 왔고, 이제 미국이 국제적 의무를 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ICJ의 결정은 대이란 외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에 새로운 변수가 됐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란의 핵합의에 대해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란 측이 핵합의와 관련해 먼저 협조적이지 않으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태도이지만, ICJ의 심리 결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법 집행 권한까지 갖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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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지라는 “최종 판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이란 외교 정책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