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지난달 인터넷상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대부업체 및 제도권 금융회사 유사명칭 불법사용 업체 등 11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 및 보험상품관련 허위·과장광고 게재 대부업체 및 보험대리점,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 무단사용 대부업체 등 54개사를 적발하여 관련기관 등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통보했다.
유사수신행위로 적발된 9개 대부업체는 투자자를 현혹하여 유인하기 위해 투자자 모집 광고시 "돈 놀분, 월 1.5~4% 보장", "투자금에 대한 안전한 회수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적발된 37개 대부업체도 금융소비자를 현혹해 유인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취급이 불가능함에도 취급이 가능한 것처럼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권 당일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을 허위·과장광고한 11개 보험대리점은 보험소비자를 현혹하여 유인하기 위해 비교대상 및 기준제시 없이 "보험료 비교만해도 40% 절약" 등의 허위·과장 문구를 사용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상호 무단사용 등으로 적발된 대부업체 10개사는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자사 광고시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도 인터넷상 불법행위 영위업체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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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취급이 불가능함에도 은행권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권 당일대출"이라는 허위·과장 문구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