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식이 변경될 약제비 영수증 중‘투약 및 조제료’항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의 진료행위 중 한 과정인 ‘투약’이 마치 약사의 행위인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투약’이라는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투약과 조제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약제비 영수증에 ‘투약 및 조제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행위가 마치 약사의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국에서 발행하는 약제비 영수증 서식은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해 개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바뀔 영수증 서식 항목에 ‘투약 및 조제료’라는 문구가 사용돼 의협이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의협은 “투약이라 함은 의사가 환자 치료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약이나 주사제 등을 처방하고 환자가 이를 투여받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투약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전적으로 의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 ‘투약’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조제료’ 또는 ‘약품관리비 및 조제료’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는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만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애매하고 혼란을 주는 단어의 사용과 표현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