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차입공매도 규제가 시행된 이후 시장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 수준에서 0.5%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종목의 차입 공매도 비중도 1% 미만으로 줄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는 규제이전 시장전체 거래의 4~5%에 달했으나, 유동성공급(LP) 및 헤지목적에 대해서만 차입공매도를 허용한 이후에는 전체 거래의 0.1~0.3% 수준으로 감소했다.
차입공매도 상위종목의 경우에도 규제 이전에는 거래의 10% 이상이 차입공매도였으나 최근에는 차입공매도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했다.
종목별로는 규제 이전 S-Oil과 호남석유, LG전자의 차입공매도 비중이 각각 17.00%, 14.50%, 11.42%로 상위권에 올랐으나 규제 이후 신세계 1.43%, LG디스플레이 0.92%, 삼성전자 0.77%의 순으로 변경됐다.
헤지대상 상품별로는 차입공매도의 대부분이 ELS 등의 장외파생상품과 ELW를 헤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허용으로 신고된 차입공매도 금액의 약 81%가 장외파생상품을 헤지하기 위한 것으로, 장외파생상품 헤지를 위한 차입공매도는 일평균 10종목, 100억원으로 조사됐고 ELW 헤지를 위한 차입공매도는 일평균 약 8종목, 20억원으로 신고된 차입공매도 금액의 약 16%를 차지했다. 또한 ETF 헤지를 위한 차입공매도 종목수는 일평균 약 48종목으로 많았으나 규모는 약 6000억원으로 미미했다.
금융투자회사(증권사)별로는 차입공매도가 ELW, ELS 등 금융상품을 발행·운용하는 일부 증권사를 통해 주로 발생했다. 예외허용 이후 차입공매도 신고사는 총 16개사로, 헤지목적의 차입공매도의 80% 이상이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릴린치증권, 모간스탠리증권, 골드만삭스증권을 통해 이뤄졌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차입공매도에 대한 성실한 신고 및 공매도 확인방법 등에 대한 규정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