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PF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입력 2024-0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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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부동산 PF 연착륙 유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부동산 PF 정상화를 꾀한다.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사업장에는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방침이다.

PF 사업장 매입 시에는 2025년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에서 부동산 PF 관련 시행사, 시공사, PF 정상화펀드 운용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대출규모가 큰 만큼, 질서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및 관련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핵심"이라며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한 캠코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25조 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 원)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대주단협약 이행, PF 정상화펀드의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부동산 PF 정상화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캠코·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PF 사업장 매입 시 2025년까지 한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1분기 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PFV는 주택·플랜트 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프로젝트 금융 투자 특수목적회사를 말한다.

끝으로 김 차관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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