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일 금융꿀팁을 통해 계약절 알릴 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한 정보와 분쟁조정사례를 공개했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돼 있다.
특히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도 없어진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고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시 질문표에 사실대로 작성하면 된다.
또 보험 가입과정에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린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없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더라도 추후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 있으니 청약서상에 정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 등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알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건강고지형은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일부 확대돼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많은 상품으로 위험이 낮은,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고지항목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가입이 번거롭지만, 가입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료가 저렴하다.
간편고지형은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일부 축소돼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적은 상품으로 위험이 큰 만성 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고지항목이 적고 절차가 간편해 가입이 쉬울 수 있으나, 가입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료가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