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금융권의 담보대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서민금융기관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은 12일 대다수 서민이 객관적 신용도를 입증하는 것이 힘들고 여신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순수 상업적 원리에 의한 서민금융 활성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서민금융체계의 확립방안'이라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현재 서민 대상 소액신용대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은행권의 담보대출 관행에서 비롯된 일종의 시장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시장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며 "우선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여신금융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여신서비스 공급의 계층 구조를 확립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신용 대출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정 연구위원은 "공적 보증기관의 부분 신용보증을 제공해 서민대상 무담보 신용대출에 대한 서민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경감하고 상업적 원리에 의해서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저신용 서민층에게도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이러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면 담보대출 금리와 대부업법 금리상한 사이에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달리하는 다양한 신용대출상품이 제도권 금융기관에 의해 공급, 서민금융시장에 공급 측면의 중층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정부 각 부처, 산하기관 등으로 추진 주체가 다기화되어 있는 중복지원, 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한 과다지원, 필요 부문에 대한 과소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현재의 서민금융지원사업 전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개별 서민금융기관에게도 자신의 역량에 따라 금융시장의 주요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통해 성장경로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규제완화가 서민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전성 훼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 등 사전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