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능에서 소비자보호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전문 감독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병연 금융연구원은 연구위원은 19일 '금융소비자보호 전문 감독기관의 설립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자 각국의 금융감독기능이 건전성 감독보다 소비자보호에 더욱 비중을 두는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기관 설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법체계 재정비, 금융소비자보호 이념의 재정립, 금융기관 관행 및 인식 변화 유도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량의 대폭 강화 등 갖가지 난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요구된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설립에 따른 비용 및 부작용도 만만한 것이 아닐 수 있는 만큼 이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소비자 보호에 보다 많은 자원을 배분할 수 있고 소비자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 구성과 조직 체계 구축이라는 장점과 중복 규제와 혁신정 저해 등과 같은 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업무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에 이관돼야 하며 법령 개정과 법체계 재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