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자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이날 계엄군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헬기 등을 동원해 국회 경내와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에 강제 진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로 해제됐지만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5분 만이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국회의 이같은 해제 요구에도 2시간이 훌쩍 넘도록 침묵하고 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계엄법 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절차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선 계엄령을 해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 및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들이 모여 혼잡스러운 상황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