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불필요한 소송 기업경영에 장애

입력 2009-07-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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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시장 소송 공시 중 주총 관련 소송 대다수 차지

유가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주총회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불필요한 소송 증가에 따른 기업경영에 장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2006년 1월1일부터 2009년 5월말까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제기·신청 및 소송결과를 공시한 607건 중 587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주총회관련 소송이 32.6%(184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는 주주총회를 통한 경영참여 등 경영권 분쟁이 소송에까지 이어지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소송이 제기됐던 회사는 모두 138개사로 1사당 평균 4.25건의 소송관련 공시가 있었다.

업종별로는 유통업이 가장 많았으며, 전기·전자업과 기계업, 금융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의 판결·결정현황을 보면 제기된 소송 중 기각된 것이 33.5%, 취하가 21.6%에 달해 55.1%의 소송이 회사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기각 일부인용 14.6%까지 포함할 경우 70%에 달하고 있어 불필요한 소송이 기업경영에 큰 장애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 소요기간을 보면 1심 평균은 288일, 2심 467일, 3심 498일로 총 1781일(약 4년 1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회사업무에 장기간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주주총회관련 소송이 평균 56.4일로 가장 빨리 결정됐으며, 특허관련 소송은 1심에서만 평균 981.6일이 소요돼 가장 길었다.

각 소송별 소요기간의 차이는 주주총회관련 소송의 경우 판결(결정)이 늦어지면 소송에 따른 실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특허관련 소송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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