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부정선거 의심”...나경원,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 선관위 직격

입력 2024-12-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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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07.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07.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며 선관위를 직격했다. 그는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마디로 무죄 추정에 반하여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되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며 “야당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거티브를 정당화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정 의원 페이스북)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정 의원 페이스북)

조국혁신당은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맞서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지만, 선관위는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의 ‘내란 공범’ 현수막의 경우 다음 총선이 4년 뒤 예정돼있는 만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선관위의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게재 수용 방침을 두고도 “탄핵소추에 관한 헌재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나 의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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