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는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포상사례를 공정하게 심의해 선정된 10명에 대해 포상금 1억여 원을 수여했다. 포상금은 공공기관 등에 신고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각급 공공기관에 추천을 받아 권익위가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24년 하반기 포상이 결정된 사례는 마약 재배 및 판매 등 신고,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재해복구사업에 값싼 불량자재 사용 등이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의 경우 약 568억 원에 달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 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예방되길 바란다"며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