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고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생산이력 정보를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수산종자의 표기기준·방법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은 해상(공유수면)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등 5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업종인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기존 수산종자는 해상에서 자연채묘하는 환경을 고려, 수산종자생산업과 양식업을 겸업·병행하고 있다. 새꼬막·굴·김 등 전국 3119개소의 종자생산장 중 960여 개소(30%)에서 종자생산업과 양식업을 겸업·병행해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중이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종자는 육상과 해상의 수면을 구별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산란하므로 그 환경에 맞는 수면을 이용·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 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키로 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의 생산정보를 용기·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상표·표시판 부착, 푯말 꽂기 등으로 표시하며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종자의 명칭 △생산지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포장당 무게·개수 △입식일 등이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유통종자의 생산이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