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영장에 국힘 ‘투권’ 난색...“대단히 유감” “적절치 않아” [종합]

입력 2024-12-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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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영장에 권영세·권성동 난색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도 고수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2.26.  (뉴시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2.26. (뉴시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단히 유감”, “적절치 않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염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여객기 추락사고) 애도 기간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도 공수처 대응 기관이 중앙지법 아닌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이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인데, 일각에선 발부 가능성을 따져 영장 법원을 택한 게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이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에 대해선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긴급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우연히 사람을 발견하는 등의 경우에 하는데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그 비상계엄 관련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의 입장은 변화 없다”고 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위가 사실 유동적인 것이 아니냐”며 “우리(국민의힘)가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표결 절차가 적법했는지 권한쟁의를 신청했다. 권한 중지 효력 정지를 신청한 상황에서 (이것이) 인용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위는 불안정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도 “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고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현상변경이 아니라 현상유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만 가능하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당 입장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될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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