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채용하면 1인당 연 최대 1840만 원 지원

입력 2025-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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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활성화에 고용부·신한금융·자치단체 맞손…대체인력 채용된 근로자도 지원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올해부터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1인당 연 최대 184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대중소 상생재단), 5개 광역자치단체(서울·광주·울산·전북·경북)와 함께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업과 해당 근로자다.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기업 지원은 다시 국비 지원과 민간 지원으로 나뉜다. 국비 지원액은 지난해 월 80만 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총예산은 1194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부는 각 기업이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할 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민간 지원은 신한금융그룹 출연금(100억 원)을 재원으로 한다. 출연금은 대중소 상생재단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이 대체인력 채용 후 3·6개월이 되는 시점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이 지원된다.

근로자 지원은 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진다. 서울·광주·울산·전북·경북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업들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지원액은 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광주·울산·전북·경북은 취업 후 3·6개월이 되는 시점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하며, 서울은 각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국비 1440만 원, 민간 200만 원, 자치단체 200만 원을 더해 대체인력 1인당 연 최대 1840만 원이다.

고용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 지원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치단체 지원은 각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 지원하는 1840만 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인 약 3200만 원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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