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엄 상황일지 삭제 정황…국방부, 자체 특별수사단 꾸려라”

입력 2025-01-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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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상황일지 등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며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방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일정 부분 대한민국의 보안, 안보에 직결된 중요한 기밀이 노출될 수 있으니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방조사본부, 군 검찰단, 방첩사 어느 쪽도 내란 관련 중하위 직위자 및 상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증거는 인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발생한 군 상황일지 중 3건에서 삭제 정황이 나타났다. 그는 “현재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 로그파일(logfile)이 있는데, 그 로그파일 가운데 세 개 이상이 삭제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사령부가 발령한 ‘경계태세 2급 발령’ 상황일지 삭제 의심 이벤트가 발생했고,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 삭제 의심 이벤트도 발견됐다.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내란사건의 핵심 상황일지”라고 했다.

이어 “전방 상황에 대한 상황일지, 즉 경계태세 2급 발령 상황일지 삭제 의심 이벤트도 발생했다”며 “이 3종의 상황일지는 지난해 12월 4일 발생한 상황일지이며 어떤 이유라도 삭제되어서는 안 되는 로그파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로그파일이라는 것은 운영체제나 다른 소프트웨어 실행 중 발생하는 여러 이벤트와 다른 사용자의 메시지를 기록하는 파일인데, 이 파일들이 이미 삭제됐다”며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한(30일)이 되기 전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와 합참의장은 삭제된 3개 일지를 즉시 복원하고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이 사태 경위를 조사하고 상황일지의 핵심 내용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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