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임 재판관 사건 심리에 즉각 투입”…공석 해소도 재차 촉구

입력 2025-01-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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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바로 투입돼 심리 예정
“헌재 1인 공석 해소 여전히 안 돼…심리에 더 속도 낼 것”
3일 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경호처 협조 요청 따로 전달 없다”

▲천재현 당시 헌재 부공보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천재현 당시 헌재 부공보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춤에 따라 새롭게 임명된 재판관들도 헌재에 접수된 사건 심리에 즉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8인 체제에서의 재판관 회의) 일정은 전달받은 게 없다”라면서도 “신임 재판관도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리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됐지만 여전히 정족수 9인에서 1명이 모자란 상황이다. 4월 18일이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다.

이 때까지 재판관 9인의 완전체가 되지 못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려는 이유 중 하나다.

3일 오후 2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직접 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천 공보관은 변론준비기일과 관련해 윤 대통령 경호처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따로 전달은 못 받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할 의무는 없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 과정 적법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같은 달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를 다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 체포 영장에 관한 권한 쟁의와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은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 요건을 포함한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달 31일 헌재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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