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트럼프 재집권 앞두고 ‘망 중립성’에 제동...사실상 폐기

입력 2025-01-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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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로고. AP뉴시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로고. AP뉴시스

미국 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망 중립성 규제의 부활에 제동이 걸었다. 1기 행정부 당시 해당 규제를 폐기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을 앞둔 만큼 망 중립성 규제는 사실상 폐기 수순에 놓이게 됐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제6 연방항소법원은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오랫동안 통신 서비스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 망 중립성 원칙을 복원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즉 정부가 통신망 사업자가 인터넷 콘텐츠 접근을 지연시키거나 차단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다.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개방형 인터넷 규칙을 복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그의 정책에 마지막 타격을 준 셈이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서비스가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재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통신회사가 데이터의 내용이나 용량 등에 따라 함부로 차단·감속하거나 이용료에 차별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일종의 ‘정보 접근 평등권’의 차원에서 제안된 개념이지만, 넷플릭스와 구글 등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빅테크 산업 급부상하면서 버라이즌, AT&T 등 통신업체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원칙 뒤에 숨어 ‘무임승차’하고 있다 주장하며 폐기를 요구했다.

업계 이권 대립이 치열한 만큼 망 중립성 규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망 중립성 원칙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들어서 폐기됐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통신망 사업자들의 반대에도 2021년 FCC에 망 중립성 관련해 규제를 부활하도록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로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주(州) 정부 차원에서 망 중립성 규칙을 채택한 지역의 경우 망 중립성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연방 기관에 관련 규제를 부여하려던 20년 이상의 노력이 사실상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만큼 FCC가 상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FCC 위원장으로 지명한 브랜던 카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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