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및 수사 요청과 관련해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를 포함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를 용인하거나 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수사에서 공범들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했다”며 “피의자 조사는 다른 증거가 다 확보된 뒤 마지막 단계다. 그럼 기소하든지, 정 조사해야겠다고 하면 사전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반인 소환 시에도 미리 연락해 의견을 듣고 일정을 조정한다”며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소환장부터 날렸지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정한 사실이 없다. 또 자칫 대통령께서 어느 기관을 선택한다면 제일 유리한 곳에 갔다고 비난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려고 갔으나, 들어갈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원인 센터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며 “직접 선임계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민원실에 맡기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과 관련해서는 “특정 기일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출석하실 것”이라며 “적정 시기에 상황을 봐서 말씀드릴 것이고 출석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