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변하지 않으면 자멸” 주문…서울시, 규제철폐안 3‧4호 발표

입력 2025-01-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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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9일 ‘규제철폐 정례 간부회의’ 참석
규제철폐 속도전…“변하지 않으면 자멸” 강조
시, 규제철폐안 3‧4호 동시 발표…올해만 4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완화, 소방‧재해 통합심의 포함

▲오세훈 시장이 9일 오전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9일 오전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당한 순간에 필요한 변신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성장, 발전, 번영이 아니라 쇠퇴와 자멸,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Change or Die)”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면서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규제철폐가 바로 그 답”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 시는 규제철폐안 3‧4호를 동시에 발표했다. 5일 규제철폐안 1‧2호를 발표한 데 이어 4일 만에 추가 조치가 나온 것이다. 새해가 시작된 지 2주일도 되지 않아 벌써 4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 모습이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기여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공기여율은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 가능 세대수가 약 15세대 늘어나는 셈이다.

시가 발표한 규제철폐 4호 과제는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7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를 진행했다. 이에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 경관 등은 물론 소방, 재해 분야 전문가가 함께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소방·재해 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시정의 화두로 규제개혁을 넘어선 ‘규제철폐’를 선언한 오 시장은 이날부터 지속적으로 간부회의를 열고 규제철폐를 논의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3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 전 부서‧직원들에게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있으며 같은 날부터 100일간은 시민들로부터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접수하는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에는 도시경쟁력 순위가 한 계단 상승하는 등 낭보가 몇 개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과연 시민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 성과를 체감하고 계시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하루하루 생업에 종사하는 서울시민들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성과라고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성과라고 체감하지 못하고 계실 것”이라며 “그 이유는 바로 오늘 회의 주제인 규제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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