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ㆍEBS TV 수신료 분리 징수해야"

입력 2025-01-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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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동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이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분리 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 고지 중인 1480여 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는 1인 구조하에 있기 때문에 법안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엔 지정받은 자(한전)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6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94인, 기권 6인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공포되면 해당 법안은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앞서 방통위는 2023년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BS는 같은 해 7월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해 왔다.

김 직무대행은 "동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KBS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KBS는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애로를 겪었다”며 “공영방송 재원 위기 극복을 위해 나아가 공영방송과 방송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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