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운명의 날’ 집중투표제, 법원 판단 임박

입력 2025-01-21 08:59 수정 2025-01-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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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판단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각 사 제공)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각 사 제공)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영풍이 제기한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에 따라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 성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영풍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을 금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이르면 이날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17일 영풍 연합이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선고 기일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양측 대리인단에 “기록을 최대한 검토하고 21일을 넘겨서 결정할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수 없게 된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임 시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하거나 수인에게 분배해 행사하고 가장 많은 득표수대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할 경우 최 회장이 경영권을 지킬 가능성이 커진다. 집중투표제가 통과되면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인사를 다수 이사회에 진입시켜 경영권 분쟁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다.

영풍ㆍMBK파트너스 연합은 집중투표제가 단순한 투표 방식에 불과하며, 다른 조건부 주주제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관 변경이 먼저 이뤄진 후 다음 주총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영풍 측의 지분율은 의결권 기준 약 46%에 달하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3% 룰’에 따라 3%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영풍 측 의결권은 약 24%로 제한된다. 이러한 이유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최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편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은 엇갈린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이번 집중투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ISS는 집중투표제가 일반적으로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것으로 영풍ㆍMBK파트너스 연합이 추구하는 고려아연에 대한 변화와 영향력을 희석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래스루이스는 임시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등 현 경영진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안에 모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는 그동안 고려아연의 재무ㆍ경영 성과는 최 회장의 리더십을 비롯해 동종 업계 대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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