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려아연, 법원 제동에도 "집중투표제 도입 지속 추진"

입력 2025-01-21 17:53 수정 2025-01-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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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집중투표제 무산
"소수주주 보호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도입 적극 추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제공=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제공=고려아연)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이 법원 결정에 따라 불가능해진 가운데, 고려아연은 소수주주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 상정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을 금지해 달라는 영풍 측 신청은 인용하고, 집중투표제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보통결의 요건에 의한 이사 선임 안건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만큼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 선임이 상법상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소수주주 보호 및 권익 증대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려아연 이사회가 상정한 △이사 수 상한(19인) 설정 △집행임원제 도입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발행주식 액면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고려아연은 "핵심 기술진과 노동조합, 임직원이 한뜻으로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적자 제련 기업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비철금속 세계 1위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투기적 사모펀드 이익 회수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이 도입을 추진한 집중투표제는 1주당 선임할 의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MBK·영풍 측보다 지분율 열세에 있는 최 회장이 마지막 '승부수'로 꺼낸 카드다.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사 수 제한이 없어도 집중투표제를 통해 MBK·영풍의 이사회 장악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번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이 불가능해지면서 승부는 MBK·영풍 측으로 기울게 됐다. 지난해 말 의결권 기준 MBK·영풍의 지분율은 46.72%로, 최 회장 측과 우호지분(약 39.16%)에 7%포인트(p)가량 앞서고 있어 단순 투표 방식의 의결권 경쟁에서 유리하다.

MBK·영풍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다"며 "임시 주총이 단순 투표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MBK·영풍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이사 14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을 상정한 상태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과 MBK·영풍 측 1명으로 구성돼 있다. 14명이 모두 이사회에 진입할 경우 MBK·영풍이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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