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경쟁을 해줘야 시장도 활성화되고 이용자도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해 해외 시장을 공략하면서도, 국내에선 마진을 덜 (책정하는) 국민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하면 좋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시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의 휴대폰 집단 상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테크노마트에서 이동통신 유통점과 이동통신사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그는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여건을 조성해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낮추도록 하는 단통법 폐지 취지를 설명하며 유통점과 이통사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유통점 상인은 유 장관에게 “단통법이 없어진다고 해도 저희는 사실 큰 기대를 안 한다. 오랜 기간 통신사는 돈을 안 쓰고 있지 않냐”며 “지난해 9월에도 전환지원금이 생겼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특수 단말기 몇 종만 적용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혜택이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통신사 간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유통점)이나 판매점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이동통신사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 및 보조금 지급을 규제해 소비자 차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는 달리 이통3사 간 경쟁이 저하돼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 시행 10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한 것이다.
유 장관은 이동통신 유통점과 이동통신사를 만나 “단통법 시행 전 시장 혼란이 있었고 ‘호갱’이라고 대표되는 정보를 안 가진 사람이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번 단통법을 폐지하면서도 우리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놓을 건 옮겨 그러한 혼란은 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기윤 SK텔레콤 CR부문장(부사장)은 “단통법 관련해서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쟁 촉진과 이용자 차별 금지 그 사이 균형점을 잘 찾았으면 한다. 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으면서 기업과 소비자가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동통신사에게 AI와 관련된 미션을 중요하게 고려해주시는 게 이 나라 경제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라며 "AI와 AI 인프라를 위한 통신사의 노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유 장관도 "AI 컴퓨팅 인프라를 국가가 주도해 설치하는 걸 원래 계획보다 훨씬 앞당기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 이 문제는 민과 관이 원팀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단통법 체제 이후의 새로운 이동통신 유통질서가 시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이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단통법 폐지가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 유통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