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이통사 경쟁해야 이용자 이익 받을 수 있어"

입력 2025-01-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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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안 시행을 앞두고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전화 매장을 방문해 점주와 대화를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은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안 시행을 앞두고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전화 매장을 방문해 점주와 대화를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은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이동통신사가 경쟁을 해줘야 시장도 활성화되고 이용자도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해 해외 시장을 공략하면서도, 국내에선 마진을 덜 (책정하는) 국민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하면 좋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시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의 휴대폰 집단 상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테크노마트에서 이동통신 유통점과 이동통신사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그는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여건을 조성해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낮추도록 하는 단통법 폐지 취지를 설명하며 유통점과 이통사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유통점 상인은 유 장관에게 “단통법이 없어진다고 해도 저희는 사실 큰 기대를 안 한다. 오랜 기간 통신사는 돈을 안 쓰고 있지 않냐”며 “지난해 9월에도 전환지원금이 생겼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특수 단말기 몇 종만 적용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혜택이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통신사 간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유통점)이나 판매점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이동통신사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 및 보조금 지급을 규제해 소비자 차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는 달리 이통3사 간 경쟁이 저하돼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 시행 10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한 것이다.

유 장관은 이동통신 유통점과 이동통신사를 만나 “단통법 시행 전 시장 혼란이 있었고 ‘호갱’이라고 대표되는 정보를 안 가진 사람이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번 단통법을 폐지하면서도 우리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놓을 건 옮겨 그러한 혼란은 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기윤 SK텔레콤 CR부문장(부사장)은 “단통법 관련해서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쟁 촉진과 이용자 차별 금지 그 사이 균형점을 잘 찾았으면 한다. 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으면서 기업과 소비자가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동통신사에게 AI와 관련된 미션을 중요하게 고려해주시는 게 이 나라 경제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라며 "AI와 AI 인프라를 위한 통신사의 노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유 장관도 "AI 컴퓨팅 인프라를 국가가 주도해 설치하는 걸 원래 계획보다 훨씬 앞당기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 이 문제는 민과 관이 원팀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단통법 체제 이후의 새로운 이동통신 유통질서가 시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이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단통법 폐지가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 유통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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