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52시간 특례 포함 반도체법, 2월 국회서 처리돼야”

입력 2025-02-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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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정성 있다면 반드시 특별법 처리해야”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부 장관, 김문수 고용부 장관. 2025.02.04.  (뉴시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부 장관, 김문수 고용부 장관. 2025.02.04.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당에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안 장관이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AI 수요기업은 더 높은 성능의 반도체를 단기간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요기업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R&D) 핵심 인력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이 “주 52시간 규제를 과거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전날(3일)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을 겨냥해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얘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도 “법안 내용 중에 다른 부분들은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반도체 특별법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부분은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실용과 민생이 공상허언이 아니라면 미래 먹거리 법안들의 발목 잡기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기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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