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식 기업 적발시 신속한 퇴출
객관적ㆍ독립적 관점으로 공정한 외부평가 업무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법인 CEO들에게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회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먼저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회계감독 강화를 위해 상장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가치를 부풀리는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공개(IPO) 예정기업에 대한 사전 회계심사를 확대하고, 상장 후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에 대한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한계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조기에 심사하고, 회계분식 적발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하여 회계분식 적발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는 이어 “합병가액 등에 대한 외부평가는 시장참여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투철한 윤리의식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서 객관적·독립적 관점을 견지해 공정한 외부평가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또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 이행시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수준 뿐 아니라 회사의 개선 노력도 평가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끝으로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주기를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한편, 통합관리체계 등 특정 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평가시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감사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회계법인 CEO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감독당국도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여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