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출항 어선, 최대 30일 어업정지…모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입력 2025-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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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해양선박(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뉴시스)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뉴시스)

불법 출항 어선에 대한 어업정지 기간이 2배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선박(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9602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민·관 합동 ‘해양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 어업인·전문가 의견을 들어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어선 입·출항 관리를 강화한다. 입·출항 미신고, 승선인원 허위신고 등으로 어선 위치관리나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행위 적발 시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린다. 또 출항 전 어업인 스스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기상 예측정보도 기존 대해구(가로·세로 50㎞)에서 소해구(가로·세로 17㎞)로 세분화해 사전 제공한다.

사고 의심·발생 시에는 수색·구조요청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또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수당을 현실화하고, 구조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과 구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어선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기상특보 시 갑판 작업자인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10월부터 2명 이하 승선 시 모든 승선원, 중장기적으로 승선 인원과 무관하게 모든 승선원으로 확대한다. 어업 특성을 고려해 착용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구명조끼를 개발·보급한다.

소형 어선에 대해선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5톤 미만 어선은 전체 어선의 약 80%를 차지하나, 현재는 운항을 위한 별도 자격요건 없다.

이 밖에 조난정보 신고장치 개발, 안전사다리 설치 등 소형 어선 안전설비 개발·설치를 지원한다. 또 기상정보 정확성을 높이고, 어선 무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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