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을 상고하지 말라”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1천 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며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에 맹주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는 법사위에서 대법원 행정처장과 서울고등법원장께 두 차례 1심 무죄 사건을 검찰이 1천쪽이 넘는 항고이유서로 꼭 감옥을 보내려 하지만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신속,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고 답변도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 아니하지 말아야 한다”며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이재용 회장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며 “이 회장이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짓눌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못 한 사이 대만 TSMC 등 경쟁 기업에 뒤처진 삼성의 위기론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달 3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의 주요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