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검찰 상고에 다시 긴장하는 삼성

입력 2025-02-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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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과 관련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를 기대했던 삼성은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은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삼성은 검찰의 상고에 대해 별도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 허탈해하면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삼성은 이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해소와 이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했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완전한 사법 리스크 해소에는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삼성은 다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가 나왔기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쨋든 사법 리스크는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유죄라도 나오게 된다면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미 검찰 수사가 10년 가까이 이 회장을 ‘사법 리스크’에 붙잡아두면서 TSMC, 엔비디아, 애플 등 글로벌 경쟁 기업이 성장할 동안 삼성은 뒷걸음질 쳤다. 삼성이 세계 1위를 이어가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은 SK하이닉스에 우위를 내줬고, 미래 먹거리 파운드리는 TSMC와 점유율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이에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다음 날 이 회장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을 만나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을 논의하는 등 경영 활동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이 회장과 삼성의 '눈치보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와 삼성 컨트롤타워 복원 등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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