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이~" 새벽잠 깨운 긴급재난문자, 데시벨도 달라진다고? [해시태그]

입력 2025-02-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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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애 디자이너 mnbgn@)
(김다애 디자이너 mnbgn@)


삐~삐~삐~~

오늘(7일) 새벽 전 국민의 새벽잠을 깨운 알람 소리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온 동네가 울린 덕에 알람 진동이 마치 지진처럼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이건 실제 지진이었고 그 알람이 바로 ‘긴급재난문자’였습니다.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새벽 시민들의 잠을 깨웠는데요. 진앙은 북위 37.14도, 동경 127.76도로 행정구역상 충주시 앙성면이며, 진원의 깊이는 9㎞로 추정됐습니다. 애초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를 자동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진의 규모를 4.2로 추정했다가 지진 상세분석을 거쳐 3.1로 조정됐죠.


(출처=기상청 날씨누리 캡처)
(출처=기상청 날씨누리 캡처)


최초 관측 규모가 4.2였기 때문에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에 따라 충청권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 송출됐습니다. 대부분 자연재해는 안전안내문자로 발송되지만, 지진의 경우 규모 3.5 이상일 경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데요. 규모가 ‘3.5 이상 5.0 미만’인 육상 지진이 발생할 때, 그리고 최대 예상진도가 ‘5 이상’이면 예상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재난안내문자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국가적 안내 시스템인데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죠. 위급재난문자는 공습경보, 경계경보, 화생방경보, 핵경보, 대규모 지진일 때 발송합니다. 긴급재난문자는 테러, 방사성 물질 누출 예상, 대피명령 발령 시, 긴급호우, 규모 3.5 이상 지진 등일 때 안전안내문자는 위급과 긴급재난을 제외한 기상특보 상황이나 재난경보나 주의보 상황에 발송하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들 문자는 분류에 따라 데시벨도 달라지는데요. 위급재난문자는 60dB(데시벨) 이상의 큰 알림이 울리며 수신 거부도 불가하죠. 이번에 발송된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40dB 이상의 알람 소리가, 안전안내문자의 경우 일반문자 설정값의 데시벨로 울리게 됩니다.

지진의 경우 규모 6.0 이상일 때 위급재난문자로 규모 3.5(해역은 4.0) 이상일 때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되죠. 호우의 경우에는 누적강수량 50㎜/1h, 90㎜/3h 호우 동시 관측 시, 혹은 72㎜/1h 이상의 극한 호우 시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고, 호우 경보나 호우 주의보의 상황에는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합니다.

폭염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행정안전부나 각 지자체는 보통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을 때 안전안내문자를, 폭염 경보가 발효됐을 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이번 지진의 경우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됐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에서 40dB 이상의 알람 소리가 울린 건데요. 동시에 울리다 보니 그 소리와 진동이 상당했던 거죠. 긴급재난문자의 격한 소리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좁은 곳에 다수 모여있는 휴대전화가 동시에 올리는 광경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죠.

대신 위급재난문자와 달리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는 수신거부가 가능한데요. 각 휴대전화 속 문자 설정으로 수신과 거부를 체크할 수 있죠. 또 진동 여부, 벨소리, 음량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조현호 기자 hyunho@)
▲ (조현호 기자 hyunho@)


기상청의 재난안내문자 발송은 지난해 5월 발송 권한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면서 권한을 갖게 됐는데요. 현재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산림청,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비상대비 상황에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지진 재난문자 송출 대상 지역 단위는 현행 광역 시·도에서 시·군·구로 변경됐습니다. 약한 진동이나, 지진의 영향이 없는 원거리 시군구 주민에게까지 재난문자가 가지 않죠.

재난안전문자는 2002년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05년 5월 15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됐는데요. 벌써 20년이 흐른 거죠. 초반에는 잦은 발송으로 여러 말이 오갔고 2016년 정부가 위급·긴급·안전안내 3단계로 구분하며 효율적인 발신을 꾀했습니다.

이 재난문자는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 이후 많이 바뀌었는데요.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서초구와 서울시 등이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했고, 2019년까지 이어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며 서초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70대 아버지를 잃은 A 씨 또한 1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2700만 원과 12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고 이후 재난안내시스템은 빠르게 발전했는데요.

재난문자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만큼 신속성과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태도는 모두가 다른데요. 이번 충주 지진과 관련해서도 “충청도도 아닌데 왜 문자가 울리냐”, “새벽잠 다 깨웠다”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면 한반도 전체가 울린 거나 마찬가지”, “여진이 있을 수도 있고 전국에 알리는 것이 맞다”, “충청도가 아닌 지역도 지진 유감 신고가 접수됐다”며 긴급재난문자 발송에 당위성을 인정하는 이들도 많죠.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포항시 북구의 한 빌라 외벽이 무너져 내려 파편이 뒹굴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포항시 북구의 한 빌라 외벽이 무너져 내려 파편이 뒹굴고 있다. (연합뉴스)


한밤중에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에 잠이 깨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다시 잠을 청하지 못해 피곤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문자의 목적은 위급상황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는데 있죠. 비록 단잠을 깨운 재난문자라도 내 가족이, 내가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의 알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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