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비율 폐지 등 공공건설 관행적 규제철폐
정보화사업 심의 간소화, 공공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
서울시가 9일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와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행정 규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 등 총 10건에 달하는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시의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시민입장에서 폐지‧개선할 규제를 집중 발굴한 결과다.
규제철폐안 13호~15호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악화와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위기에 놓인 공공건설 분야에 대한 관행적 규제철폐를 통한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13호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다. 그간 직접 시공 능력이 부족한 원도급자의 관행적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해왔으나 건설업계의 이행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업계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를 전면 폐지하고 입찰 시 직접 시공 비율평가를 우선 적용한다. 직접시공 20% 시 만점이다.
이 밖에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반영(14호)’,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 등도 폐지된다.
규제철폐안 16호~19호는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환경적응과 산업발전에 걸림돌 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철폐안이다.
규제철폐안 16호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개선’이다. 정보화사업의 속도감 있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유사‧중복 심사는 통합하거나 조율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상설로 운영 중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해 신속한 심사를 추진한다. 현재 과업심의는 부서별 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5억 원 이하 사업은 상설 위원회에서 통합 심사하고 있었으나, 전체 사업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일원화한다.
또한 과업심의위원회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와의 중복항목은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외에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17호)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18호)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19호) 등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철폐도 발표됐다.
아울러 주요 민간위탁 시설의 이용 관련 규제철폐로 시민이 원할 때 편리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대상 확대(20호)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21호) △공공시설 이용 시간 연장(22호)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1월 한 달 서울시 전 부서와 직원들이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와 밀접하게 소통해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가속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