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입력 2025-0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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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사업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
法 “개정된 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재산세 면제는 입법 취지에 안 맞아”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사회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이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비영리특수법인인 A가 서울중구청장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 42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A 법인은 재난구호사업, 긴급복지원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지자체장들은 2022년 A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A 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법인은 “A 법인에게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정하는 지방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관련법 조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는 재산세가 전부 면제된다.

또한 “A 법인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 복지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됐고 이를 위해 수재, 화재, 기근,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그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었지만 개정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 법인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A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개정법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한다”며 “다만 ‘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설명자료는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대상을 체계화하고 면제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와 같이 해석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비영리법인도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면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는 입법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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