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행안부에 대도시 구청장 직급 상향 건의

입력 2025-02-10 1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 시장 “인구 5만 미만 군(郡)의 부단체장 직급 3급으로 상향조정한 것과 형평 맞아야”

▲이상일 용인시장이 1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서한문을 보내 대도시 구청장 직급 상향과 부구청장제 신설을 건의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시장이 1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서한문을 보내 대도시 구청장 직급 상향과 부구청장제 신설을 건의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대도시의 구청장 직급 상향과 부구청장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 시장은 고 장관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서한 내용을 설명하고 행안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명 이상에서 10만명 이하의 시·군 41곳에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올린 데 이어 최근 인구 5만명 미만의 군 523곳의 부단체장 직급도 3급으로 상향조정했다.

반면 행정수요가 훨씬 많고 내용도 복잡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는 일반 시·군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구(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이들 도시의 구청장 직급은 4급 서기관으로 제한됐다.

용인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흥구 인구 44만여 명, 수지구 인구 38만여 명으로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보다도 인구가 많고, 각종 민원 등 구의 행정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지방서기관(4급)이 맡고 있는 이들 구의 구청장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구청장이 보다 책임감 있게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시장은 “인구 3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의 구청장 직급은 여전히 4급에 머물고 있고, 이를 보좌할 부구청장도 없다는 점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역시 수준의 행정을 처리하는 용인시의 경우 구청장의 직급상향과 부구청장제 도입 등 이에 맞는 책임과 권한이 필요한 만큼 중앙부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고 장관대행은 이 시장과의 통화에서 “용인시가 요청한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웰스토리 단체급식에 푸드테크 접목하니...“편리하고 안전”[르포]
  • '최강야구' 클로징, 하와이 전지훈련 확정…이번 시즌 MVP는?
  • "이거 대본 아니죠?"…이영자→주병진, 우리는 왜 '중년의 사랑'에 열광할까 [이슈크래커]
  • 장소는 학교, 피해자는 학생, 가해자는 교사…대전 초등학생 참혹 피살사건
  • 단독 첨단학과 '수도권 쏠림’ 사실로...경쟁률 지방의 3배 이상 [첨단인재 가뭄]
  • '혈당 스파이크→혈당 급상승'…가장 잘 다듬은 우리말 보니 [데이터클립]
  • 늙어도 천천히, 건겅하게...안티에이징 넘어 ‘저속노화’로 [저속노화 열풍]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지지자 '환호', 野 "인권위 사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0: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8,238,000
    • +0.43%
    • 이더리움
    • 4,105,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504,000
    • +1.31%
    • 리플
    • 3,716
    • +1.36%
    • 솔라나
    • 306,600
    • -1.22%
    • 에이다
    • 1,126
    • +6.83%
    • 이오스
    • 976
    • +5.4%
    • 트론
    • 373
    • +5.67%
    • 스텔라루멘
    • 483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00
    • +0.91%
    • 체인링크
    • 28,980
    • +3.28%
    • 샌드박스
    • 606
    • +4.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