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교사, 교육청 현장지도 나간 당일 범행" [긴급점검 학교가 위험하다]

입력 2025-02-11 13:47 수정 2025-02-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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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12일 대전 초등생 피살 관련 긴급회의…“대응 방안 조속히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같은 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교사는 불과 며칠 전에도 문제 행동 조짐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교사는 교육당국이 관련해 현장 지도를 나온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 및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교사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의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불과 20일 만에 조기 복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일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내용의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하며 본인의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질병휴직은 청원휴직으로,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소멸 즉시 복직해야 한다. 복직 후에는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했지만, 해당 학교가 방학 중인 관계로 실질적인 수업은 하지 않았다.

앞서 대전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 A 씨가 8살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학생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는 사건 며칠 전부터 문제 행동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6일 A 씨가 ‘함께 퇴근하자’고 제안하는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으로 ‘헤드락’을 걸고 손목을 강하게 휘어잡는 사건이 있었다”며 “A 씨는 그 전날인 5일에도 업무포털에 빠르게 접속이 안 된다며 컴퓨터를 일부 파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동료 교원에게 "내가 왜 불행해야 하느냐"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사과하도록 했으며 7일 교육청에 보고했다. 또 ‘A 씨를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교육청 측 장학사 두 명도 사건이 발생한 10일 오전 현장점검을 나와 분리조치를 권고했지만 불과 몇 시간 후 비극이 발생했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장치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A 씨가 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휴직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으로 휴복직이 반복된다면 위원회 등을 통해 유심한 관찰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교사는 1회만 휴직을 한 상태였다"고 답했다.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6일 이전의 특이점은 (보고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A 씨의 조기 복직을 허용한 데 대해서는 "질병휴직은 청원 휴직으로 원칙적으로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복직해야 한다"며 "의사가 휴직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국회 교섭단체 연설 등 주요 일정을 대부분 취소하고 긴급회의 및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교육감을 만나서 상황을 공유했고, 12일에는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하는 긴급 협의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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