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600/20250211124631_2135371_800_533.jpg)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두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이 끝난 뒤 본인 진술에서 “줄탄핵이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탄핵과 예산, 특검은 국가에서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또한 정 위원장은 “대통령 한 사람 지시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만든 내란 프레임으로 체포나 누구를 끌어내고,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이라며 정 위원장 측 발언을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군인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