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현장에서는 교사 B(40대)씨도 자상을 입었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B씨가 A양을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초등학교 주변의 시민들과 경찰차. (연합뉴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제자를 살해한 교사의 신상정보공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육종완 대전서부경찰서장은 11일 오후 2시 서부경찰서 5층 강당에서 진행된 '김하늘 양 사망사건 수사브리핑'’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 서장은 "다만 알다시피 신상 정보 공개는 상당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해 (신상정보공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하늘 양의 아버지 김 씨는 대전 건양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살해 용의자인 교사 A 씨에 대해 나이와 담당 직책, 자녀의 나이 등을 밝힌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미 A 씨의 신상관련 정보가 여럿 공개된 상황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가 외부 위원으로 채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