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안전망 더 촘촘하게…‘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입력 2025-02-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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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 완화
1인 가구 7.3%, 4인 가구 6.4% 인상돼
생계급여 지원도 각각 2.4%, 2.1% 올라

▲서울시청과 서울도서관의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과 서울도서관의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인상된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으로 지원받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을 보완하는 형태로 지원 대상 기준을 국가형보다 완화해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이 보장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1인 가구 기준 7.3%(2024년 222만8445원→2025년 239만2013원), 4인 가구 6.4%(2024년 572만9913원→2025년 609만7773원) 오르게 됐다.

지원금액도 올랐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2024년 71만3100원→2025년 73만500원)·4인 가구 2.1% (2024년 183만3500원→2025년 187만2700원)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하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그 밖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이 높아진 만큼 ‘서울형 긴급복지’를 빠르게 지원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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