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에 '부글부글'

입력 2025-02-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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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한·우리 현장조사…국민ㆍ하나도 조사 나설 듯
은행권 "리스크 관리 차원…담합 행위 아니다"

▲5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16일 발표한 '2024년 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월(0.48%)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은행 연체율은 2월 0.51%로 4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3월 분기 말 상·매각으로 하락했다가 4월 반등한 뒤 두 달째 상승세다. 5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2조6000억원)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2조원으로 전월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이날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5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16일 발표한 '2024년 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월(0.48%)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은행 연체율은 2월 0.51%로 4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3월 분기 말 상·매각으로 하락했다가 4월 반등한 뒤 두 달째 상승세다. 5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2조6000억원)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2조원으로 전월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이날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착수에 반발하고 있다. 이미 관련 자료 제출과 소명이 충분히 이뤄진 상황에서 공정위가 추가 조사를 강행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히 은행권은 과거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조사처럼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증거 없이 종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0일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사에 인력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개별 사건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조만간 현장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LTV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과 계약서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이번 조사의 향방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만약 공정위가 4대 은행에 대해 제재를 확정하면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공정위가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막대한 과징금도 부담이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발생한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각 은행이 수천억 원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권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담합 의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선 조사에서도 은행 간 공모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약 1년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전원회의에서는 4대 은행의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볼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되레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무처(심사관)에 추가 심사를 명령하며 사실관계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공정위 내부에서조차 법령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공정위발 잔혹사가 재연될지 주목하고 있다. 과거 CD 금리 담합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2~2016년 공정위는 CD 금리 담합 혐의를 두고 4년간 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심의를 종료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사전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데이터를 맞추는 게 아니라 개별 은행이 만든 데이터를 사후 확인하는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순 정보교환이 아닌 담합이었다면 은행별로 LTV가 동일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LTV 책정 등 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은 금융당국의 엄격한 방침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담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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