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서울시내 한 레미콘 공장의 모습. (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20250213094903_2136239_1200_833.jpg)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계약 시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인구감소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은 2023년 4분기 이후 지속해서 건설투자가 줄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TF는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협회와 민간기업, 계약 관련 민간전문가, 서울·대전·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조달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다. 주요 논의과제는 낙찰 하한률 상향 등 적정대가 보장방안, 일반관리비율·간접노무비율 상향 등 업체 부담 완화방안,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산점 부여 등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방안,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권리구제 확대방안 등이다. TF는 또 기업과 지자체가 건의한 애로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첫 회의에서 특별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1개월간 실무회의를 진행해 향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경기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 회복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모아 건설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