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입력 2025-02-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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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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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는 누구에게나 부담이지만, 벌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다시피 한 청년층에게는 생활에 있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는 매달 내는 월세일 텐데요. 월세에 대한 부담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죠.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1월 등록된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의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원룸 매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월세는 60만~70만 원 사이였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10% 상승한 거예요. 여기에 평균 관리비는 7만8000원 정도니, 주거비용으로만 최소 70만 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처럼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만 가니 청년층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제도의 혜택을 늘려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고, 언제까지 신청 가능할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의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매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1년까지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2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개선했죠. 또한, 기존에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 임차료 70만 원 이하로 한정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러한 거주 요건을 폐지했어요.

이 제도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무주택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가지고 있고, 부모를 포함한 소득 역시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39만2013원이며, 중위소득 60%는 143만5208원이죠.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는 502만5353원, 4인 가구는 609만7773원으로 책정됐어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청약통장에 가입된 상태인 청년이라면 25일까지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주소지 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신청 시엔 월세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그 외 주의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이후엔 아무 조건 없이 월마다 계속 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명시된 기간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 여러 이유로 지원을 받는 도중 거주지를 이전한다면 지원이 중단돼요. 군입대를 하거나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 1년 중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을 땐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5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본인이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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