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고준위법, 소위 통과…전기본 '국회 보고' 물꼬 [종합]

입력 2025-02-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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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소위 열고 에너지3법·반도체법 심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뉴시스)

국회가 대규모 전력망을 확충하는 내용의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고준위 방폐물법’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소위를 개최하고 에너지3법(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 측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합의해 대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가 커지고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규모 전력망 확충을 위해 정부가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 지원체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방지했다.

여야는 ‘생산된 전기를 생산된 곳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도 특별법에 포함시켰다. 특별법 제27조인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은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생산한 전력이 남는 경우에 역외로 송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대체적으로 지방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수도권에서 쓰는 게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제가 됐었다”며 조항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을 달성하려는 기업 등이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을 해당 기업들에 먼저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또한 의무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반영됐다.

여야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던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에 재생에너지를 두자’는 취지의 조항은 강제력을 낮춰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해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계획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반영됐다.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에서 완곡한 표현으로 수정된 것이다.

산자위는 이날 ‘고준위 방폐물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고준위 방폐물법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존하는 임시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차차 포화 상태에 놓이는 만큼 처분장 설치는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대 쟁점이었던 ‘핵폐기물 저장용량’ 관련 조항은 원전 설계수명 기간에 맞추자는 야당 쪽 안으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추후 심의 절차를 거쳐 저장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김 의원은 “위원회 심의로 저장 용량을 달리 정하면 지역 주민들의 뜻과 상관 없이 용량을 왕창 늘려버릴 거란 우려가 있었다”며 “이 조항을 정부가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처리시설 설치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현금성 지원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에너지3법 처리가 원활히 진행되면서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도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김 의원은 “에너지3법 처리가 원활히 이뤄지면 전기본 보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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