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산 넘은 11차 전기본…에너지3법도 '9부 능선'

입력 2025-02-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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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본, 국회 보고 완료…확정 단계
野 “시대 역행적 전기본 보고 유감”
與 “보고 지연 비판…송·변전망 구축 차질”
에너지3법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았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으로  '에너지3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시스m)
▲이철규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으로 '에너지3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시스m)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 절차가 이뤄지면서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같은 날 전력망법 등 ‘에너지3법’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장기 전력공급 청사진이 곧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차 전기본 보고와 에너지3법(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전기본은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의결(국회의 동의)까진 필요 없다. 이날 보고가 이뤄짐에 따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친 뒤 이달 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11차 전기본은 지난해 5월 실무안이 나온 뒤 정부가 연말 내 확정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원전 확대를 경계하는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보고가 계속 지연돼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목표를 기존 3기에서 2기로 축소(소형모듈원자로 포함 시 4기→3기)하는 조정안을 다시 마련해왔다. 민주당 측에선 전기본 내용에 동의하진 않는다면서도 전기본 확정이 계속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보고는 받기로 결정했다.

제11차 전기본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과 같은 요인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2038년 목표 수요가 129.3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하고,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을 2.4GW 추가로 확대한다. 원전 비중은 35.6%에서 35.1%로 0.5%포인트(p) 조정했고, 재생에너지는 기존 204.4TWh(29.1%)에서 206.2TWh(29.2%)로 1.8TWh(0.1%p) 늘렸다.

이 안이 확정되면 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전원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3.0%를 거쳐 2038년 70.7%까지 늘어나게 된다.

야당에선 전기본이 “원전 부흥이라는 시대 역행적 목적에만 충실한 계획”이라며 전면 재검토 등의 의견을 남겼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동떨어진 11차 전기본이 상임위에 보고되는 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제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퇴행만 거듭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 실책 여실히 보여주는 졸속이자 조삼모사식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기본을 국회가 수용하는 것처럼 인식돼선 안 된다. 전면적 재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고 준비하는 게 오히려 필요한 수준이다. 다시 한번 일방적 보고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전기본이 오늘에서야 확정이 되면서 송·변전망 구축이나 온실가스 감축, 신규원전 부지 선정 등에 많은 차질이 빚어졌다”며 되레 국회 보고가 지연돼왔던 점을 비판했다.

이날 산자위는 ‘에너지3법’도 통과시켰다.

그중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기간 대규모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내용이고, ‘고준위 방폐물법’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풍력발전 설비 보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입지 계획 단계에서 적합한 곳을 발굴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다만 해상풍력 특별법의 경우 이날 축조심사 과정에 일부 조문 수정이 있었다. 여야는 제40조2항 ‘예비지구·발전지구 관할 지자체 내에 소부장법 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란 문구의 끝부분을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우선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로 수정했다. 야당에선 의무조항으로 둬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임의조항으로 두기로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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