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 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부당 지원 행위의 심사지침과 관련해선 완전모자회사 간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 지원의도, 경쟁여건 변화 등 추가적 고려사항 신설했다. 또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 중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는 사례 및 성립하지 않는 사례를 제시했다.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선 완전모자회사 간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 지원의도, 경제상 이익 귀속 등 추가적 고려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특수관계인 이익 귀속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요건 규정, 모두 충족할 경우 안전지대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의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완전모자회사의 경우, 안전지대 요건 충족 시 규제 준수 비용을 상당 수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