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08:00~08:50)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락하자, 금융당국이 주의 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대체거래소의 프리마켓 시간대 거래 시 가격 착시 효과로 인한 추종 매매 등이 발생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방 거래를 자제하고, 추종 매매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프리마켓 개시 직후 소량의 단주 주문만으로 최초가격이 상한가나 하한가로 형성된 이후 일정 시간 시세 변동이 없다가 이후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있다.
프리마켓은 정규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고, 단일가 매매 대신 접속매매 방식으로 최초가격을 결정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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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에는 프리마켓의 시초가 결정 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일회성 주문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반복적으로 상한가나 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에 대해 점검 중이다.
금감원은 “소량의 주문이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감시의 대상이 된다”며 “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또는 시세조종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리마켓 단주거래로 인한 상·하한가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호가, 체결 상황 등을 체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